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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스폰서 약속 한인업주 돈챙겨 잠적… 최소 20여명 피해

한인 디자인 업체 업주가 취업 비자 스폰서를 약속하며 돈을 받은 뒤 회사는 문을 닫고 잠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취업비자 스폰서를 조건으로 한명당 적게는 5000달러 많게는 1만달러까지 받았으며 피해자는 최소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LA한인타운의 'B' 디자인 업체 업주 김모씨는 지난 해 취업 비자 스폰서를 약속하며 유학생 10여명을 채용했으나 취업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이 후 김씨는 올 3월에도 유학생과 한국의 취업희망자 등 10여명을 새로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지원자들의 경우 비자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시켰으나 신분 문제 해결은 커녕 월급조차 지급되지 않아 일부 직원은 이미 지난 주 한국으로 돌아갔다. 피해자인 이모씨는 "대학 졸업 후 취직 걱정을 하던 중 구인 광고를 보고 회사 면접에 응했다"며 "면접 과정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준다며 입사와 동시에 5000달러를 요구해 이상했지만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어 돈을 내고 입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비자 문제에 대해 거듭 확실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김씨는 담당 변호사라는 사람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상담까지 했다"며 "업주는 잠적하고 회사는 문을 닫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이 업체는 직원들의 비자 문제 뿐만 아니라 회사로 끌어들인 사업 파트너와 직원들에게 수 달째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해자는 "직원 대부분이 신분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경찰 신고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이요한 변호사는 "취업 비자 스폰서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최고의 유혹"이라며 "최근 취업 비자 스폰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업체와 관련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취업 전에 고용주의 양해를 구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업체의 규모와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업주 김모씨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곽재민 기자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20

직원 채용때 국적 물었다가…한인업주 '벌금 폭탄'

맨해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두 달 전 라티노 커뮤니티 신문에 구인광고를 냈다가 혼쭐이 났다.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라틴계 여성과 통화하던 중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질문했다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당한 것. 그는 최근 법원에서 피해 여성에게 1만1000달러를 배상하고 벌금으로 뉴욕시에 5000달러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연방 고용기회 평등법(EEO)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 국적은 물론 성별 종교 인종 신분 결혼 유무 등을 직접 묻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많은 한인업주들이 구직 문의가 들어오면 인종이나 출신 나라를 물어보는 것이 예사라서 자칫 김씨처럼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법정에 가기 전 인권국으로부터 두 차례나 전화를 받았다. '왜 국적을 물었는가'라는 인권국 질문에 김씨는 "별뜻없이 관례적으로 물은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인권국이 김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가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 급기야 김씨는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증거가 있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상법 전문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도 쉽게 실수할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직원 채용을 위해 구직희망자를 인터뷰할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구인광고에 흔히 볼 수 있는 '시민권.영주권자 구함'이란 내용등도 이민자에 대한 차별로 여겨 위법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 고용기회균등법(EEOA) 1964년에 제정된 인권법(Civil Rights Act) 제 7조에 따라 고용과 관련해 인종과 종교, 성별, 국적 등을 묻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연방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홈페이지(eeoc.gov/facts/qanda.html)에 고용과 관련된 각종 차별사례를 판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뉴욕=강이종행 기자

2008-09-29

아시안 상대 취업비자 사기, 한인 포함 1000명 피해

가짜 서류를 이용해 1000건 이상의 취업비자를 신청해왔던 이민 브로커가 전격 체포됐다. 연방검찰은 지난 달 30일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상대로 불법 이민 브로커 활동을 해 온 용의자를 체포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알렉산더 살레스 비스타(61)는 리버사이드 지역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10년동안 아시안 이민자들에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미끼로 거액의 돈을 챙겨오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한인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액도 500만 달러에 달한다. 검찰 기소장에 다르면 용의자 비스타는 연방노동부에 자신의 이름으로 거짓 회사를 등록한 뒤 서류 신청자들을 모두 풀타임 외국인 노동자로 신청했다. 비스타는 불법적으로 미국에 건너오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 이민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같은 사기행각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비자가 발급받은 후에도 정체가 들어날 수 있다는 협박에 꽃가게 식당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비사타는 이들에게 비자 신청서 수수료를 건당 7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씩 받아왔다. 비스타는 서류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연방 검찰은 반드시 합법 라이선스가 있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것을 이민 신청자들에게 당부했다.

2008-07-31

이민신청자 '불법취업' 체크, 180일 초과때 추방도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승인 전 불법취업 기간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까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나도 180일의 유예기간을 허용해왔지만 규정을 강화시켜 불법체류 기간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USCIS의 이같은 조치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법취업 기록을 갖고 있는 신청자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USCIS가 최근 각 지부에 발송한 취업이민 신청서류 조사 강화 지침서에 따르면 신청자가 합법적인 수속 과정 중에 불법 취업기록이 있다면 유예기간을 계산해 180일을 넘겼을 경우 서류승인이 거부되거나 심지어 추방조치될 수 있다. USCIS는 그동안 영주권 신청자가 서류 승인을 받기 전에 스폰서 회사에 취업해 근무했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류승인을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에 미리 취업하는 현상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침서는 체류신분 변경 과정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났어도 180일까지 미국에 머물수 있도록 허용해왔던 유예기간 부여 제도에 대한 적용 기준을 강화시켜, 합법적인 체류사유가 없을 경우 모두 불법체류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무비자 입국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왔어도 불법 또는 편법을 이용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단속에 들어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리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도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 지침서로 앞으로는 영주권 신청자들의 사전 취업활동이 줄어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2008-07-31

H-2B<비전문직 취업비자> 상반기분 '마감'

농장을 제외한 서비스 직장에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비전문직 취업비자(H-2B) 상반기 분이 26일 현재 사실상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2009회계연도분(2008년 10월~2009년 9월) 상반기 취업비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3만4377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21만909건이 승인됐다. 나머지 1만2768건은 심사중이다. USCIS는 발급이 가능한 상반기용 비자는 3만3000건이나 일반적으로 4만 건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쿼터를 마감한다. H-2B는 농장을 제외한 서비스 직장에서 신청하는 단기계절용 비자로 주로 호텔 식당 청소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 신청하고 있다. H-2B는 최근 수년 새 전문직 취업비자H-1B)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덩달아 신청서 접수가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형상에 대해 비자 신청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연간 발급이 가능한 비자 쿼터는 한정돼 있어 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주로 중남미계 출신 노동자들이 신청해왔던 이 비자는 최근 H-1B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체류신분 유지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USCIS는 비자 쿼터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자기간을 연장하거나 신청서를 재접수하는 경우 비자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USCIS는 이밖에도 H-2B의 취업기간을 현행 10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규정안을 추진 중이다. 장연화 기자

2008-07-28

[Cover Story] 줄줄이 떨어지는 '취업비자'…고용 몸살

'기껏 가르쳐놨는데….' 한인기업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업비자(H-1) 때문이다. 지난 4월 접수 첫날 마감된 취업이민비자신청(H 비자) 결과에 따라 신청자는 물론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제작년부터 H-1비자 추첨제가 도입되며 한인 인력 고용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 회사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업무에 적응시킨 직원이 H-1 추첨에서 떨어지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직원을 잃게 됐다. 반면 신청자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신분을 변경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비자로 전환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퍼밋이 있는 비자는 얻기 힘든 상황이다.이에 따라 미국내 한인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이나 회계사 사무실 은행 병원들은 신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더라도 추첨에서 떨어지는 등 이민국 승인이 안돼 직원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사례 1. 2006년 콜라라도 대학에서 어카운팅을 전공한 후 뉴저지 지역 K회사에 입사한 A모씨. 어카운팅 부서에서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업무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K사는 A씨에게 중요한 포지션을 맡기기 위해 자체 트레이닝까지 시켰다. 하지만 이처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훈련시킨 A씨가 지난해 H-1추첨에서 떨어진 것. K사측에서는 주재원 비자로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A씨는 퇴사하고 말았다. A씨는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취업 준비를 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공채기간을 놓치면서 6개월 이상을 소비했다. 결국 A씨는 유학 경력을 포기하고 한 기업에 신입 사원으로 재입사를 해야했다. K사 한 관계자는 "A씨가 영어도 잘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 비자를 전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봤으나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회사입장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 사례 2. LA 한인타운의 한 회계사 사무실은 지난 3월 한인을 채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영주권이나 노동허가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월한 유학생이나 한국에서 인재를 수입하려고 계획했던 것. 하지만 한국에서 인재를 수입할 경우 관광비자로 들어와 6개월 체류만 가능해 일을 가르치고 능률을 올릴 때 쯤이면 떠나게 된다. 또한 한국에 머물면서 취업비자를 접수시킨 뒤 승인을 받고 10월부터 일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대기기간이 6개월 넘게 걸려 뽑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한 당장 일할 수도 없다. 더욱이 추첨이나 이민국 승인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래저래 한국인 채용은 포기한 것이다. 이 회계사는 "업무 특성상 한인을 채용하는 것이 편해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힘만 뺀 꼴"이라고 답답해했다. # 사례 3. 지난해 미주진출을 위해 LA다운타운에 사무실을 오픈한 여성의류업체 M사의 지사장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한국에서 직원이 파견됐지만 이 직원의 입사 연수가 짧아 주재원비자 자격요건이 안돼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문제는 취업이민비자 추첨에서 떨어지면 다시 새로운 직원이 파견나와 처음부터 다시 업무를 익혀야 하는 상황이다. 지사장은 "최근 취업비자 추첨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보다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들에게 문의중"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금은 법인을 셋업하는 과정이지만 좀 지나면 영주권자 위주로 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취업비자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한인 기업 및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도 직원들이 신분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권자 이상이거나 적어도 노동허가를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고용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인력관리업체 세스나(Cesna)의 션 김 사장은 “취업비자 추첨제로 인해 취업비자 해당자에 대한 고용 의지가 꺾였다”며 “따라서 고육지책으로 고용시 영주권 이상자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요한 이민 컨설턴트는 “한인직원이 많은 회사들은 정서 등을 고려해 유학생 등 이민 1세를 선호하지만 신분문제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한인 채용 방법이 취업비자 밖에 없어 이같은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기원.백정환 기자

2008-07-13

비전문직까지…취업이민 3순위 수속 중단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에 이어 비전문직 부문도 영주권 수속이 결국 중단됐다. 11일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8월중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3개월동안 동결돼 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 부문이 '수속 중단(Unavailable)'로 변경됐다. 3순위 전문직 부문도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수속 중단'상태로 나타났다. 수속 중단이 되면 신청서가 이미 접수됐어도 서류심사를 보류하게 돼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초조함은 커지고 있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 폐쇄에 대해 "올 회계연도분으로 배정된 할당량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올 회계연도 말까지 수속 중단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부는 특히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이 돼도 일단은 '수속 중단'으로 발표되기 전의 영주권 문호 발급일자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내년에도 취업이민 수속 전망이 썩 밝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10월 중 영주권 문호는 3순위 전문직 부문이 2006년 3월 1일 비전문직 부문이 2003년 1월 1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취업이민 뿐만 아니라 가족이민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와 기혼자녀(3순위) 부문은 지난 달에 이어 2개월 째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4순위)도 전달보다 일주일 빨라졌을 뿐 느린 수속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는 2003년 8월1일에서 2003년 10월1일로 2개월 앞당겨졌으며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의 경우 99년 9월15일에서 11월1일까지 약 6주 오픈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8-07-11

불체 대학생 '울며 대학원행'···졸업 후에도 취업 안돼

대학졸업 후에도 갈데 없는 불법체류 학생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불체 학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LA타임스는 UCLA 졸업 후 브라운대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탐 트란(24)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체류신분으로 인해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 답답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는 1982년 불체자에게도 킨더가튼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제공하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간 5만 명에서 7만 명의 불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며 이중 3분의 2 가량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년 전부터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불체 학생에게도 '주내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허용하고 있어 대학 진학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UC평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6~07학년도에 등록한 불체 학생수는 전체 재학생 21만4000명 중 271~433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한 불체 학생은 2005~06학년도에 1만8000명에 달한다. 한편 연방의회는 이같은 처지에 놓인 불체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매년 상정하고 있지만 반이민파 목소리에 막혀 번번히 통과에 실패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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